공지사항


(사)태평양시대위원회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. 

회원 규정

회원 관리규정

제  정  2018. 9. 

1(목적)

이 규정은 사단법인 태평양시대위원회(이하 “이 법인" 이라함)의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2(정의)

이 법인의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3(회원의 구분)

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 : 회비를 납부한 자

2. 명예회원 :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자

3. 일반회원 :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신청한 자

4(회원모집)

회원모집에 대하여는 문자 서비스, 가입 신청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5(회비)

1. 이 법인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한다.

2. 수강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6(환불)

이미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다.

1. 개강 전 취소자는 전액환불

2. 개강 후 납입한 수강료는 불가피한 사유(이사, 입원, 취업, 질병, 출장 등) 발생시 취소원을 제출한 달의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

3. 환불신청을 하지 않고, 임의결석의 경우 환불불가

7(회원의 권리와 의무)

1.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법인의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2. 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본 법인의 프로그램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.

     8(회원자격 제한  상실)

1.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,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경우

2. 타 회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

3.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 ·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를 할 경우

   9(회원의 탈퇴)

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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